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나5443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1항,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는 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권고결정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채권자인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소65655호로 신용카드대금 3,872,5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11. 15.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이 2010. 9. 2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2011. 12. 1.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로, 2013. 5. 21. 원고에게 순차 양도된 사실, 원고는 2013. 9. 4.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6. 11. 15.로부터 기산하였을 때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임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