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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92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래 공소사실 기재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는, 피고인이 2010. 10.경 Q에게 발행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뒤 2011. 8. 31. 발행일을 재작성하여 R에 교부하였는바, 이는 최초의 교부행위와는 무관한 새로운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표소지인 R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이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18. 피고인의 명의로 국민은행 논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31. 논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1. 12.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소지인인 R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9.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고, 위 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