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O 전 21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0. 4.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은 아래 표 채권자 란 기재 채권자들과 아래 표 내용과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채권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는 모두 망인으로 되어 있다)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아래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O 근저당등기’라 하고, 아래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라 한다), 그 후 아래 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일자 접수번호 채권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등기일 및 근저당권자) 1-1 1992. 8. 19. 제20098호 H 3,000만 원 2006. 11. 29. 피고 E 1-2 1992. 8. 19. 제20098호 I 3,000만 원 1994. 3. 24. K 2006. 11. 29. 피고 E 1-3 1992. 8. 19. 제20098호 피고 F 3,000만 원 1-4 1992. 8. 19. 제20098호 J 3,000만 원 2006. 11. 29. 피고 E 2 1996. 12. 11. 제36657호 K H J 6,000만 원 2006. 11. 29. 피고 E 3 1997. 2. 11. 제3726호 피고 F 2,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민법 제162조 제1항),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