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도 및 매수 거래를 해주는 일을 시켜주겠다. 주급으로 75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사이트에 가입하여야 하고, 처음에는 거래금액이 적으니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출금 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19. 9. 18.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