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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6고정5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6.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여, 24세) 의 집 부근 골목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골목으로 난 화장실 창문을 열어 얼굴을 들이밀고 그 모습을 쳐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15 경 성남시 수정구 D 노상에서, 위 C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뒤쫓아 온 동인의 남편인 피해자 E(27 세) 가 피고인을 붙들려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곳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또는 상실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거 침입의 정도가 경미한 점, 주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