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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2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부터 2015. 12. 30.까지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골목길을 진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쳐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09:24 경 서울 양천구 B 앞 골목길에서 C(7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오른쪽 팔을 뻗어 팔꿈치 우측 후 사경부분에 일부러 부딪친 후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그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7. 8. 14.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의 금 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는 차량 후 사경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6,060,31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3번, 6번 사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