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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9 2017가단2030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소유하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2,255㎡, D 과수원 94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일대의 토지는 2005. 12. 2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 10. 27.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9. 27.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수목을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전량 굴취해 가고 피고는 이를 허락한다.

4. 원고가 원하지 않는 수목은 굴취하지 않아도 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관계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수목을 옮길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7. 계약금 5,000,000원, 2014. 2. 6.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이식비, 이하 ‘수목보상금’이라 한다)으로 72,797,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수목보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피고가 권원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수목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하고 임의로 72,797,99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72,797,990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