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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0 2017고합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5. 위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1.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21:35 경 대구 달서구 C 인근을 D 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오른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창가 쪽으로 피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