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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360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등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소재 상가건물 1층 약 5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3,000,000원(부가세 별도), 부동산 명도일 2014. 1. 16., 기간은 명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한 2014. 1. 1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②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980,000원(부가세 포함), 부동산 명도일 2014. 4. 23., 기간은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한 2014. 4. 2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가 각 작성되어 있다. 2)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1. 20. ‘E’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C와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매출액의 10%, 인도일은 2014. 3. 28.까지, 임대차기간은 2015. 3. 28.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의 대리인인 F이 2014.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와 원고 사이의 전대 사실에 동의한다’는 전대동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건물 일부에서 ‘G’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65150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4. 12. 28.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816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