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7:07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49에 있는 안면읍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면초등학교 쪽에서 안면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의 옆구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본네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11: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동영상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