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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302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피고 부림기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