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302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피고 부림기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피고 부림기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