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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0. 경 대구 광역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세지로 ‘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50만원 씩 100만원을 지급한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11. 경 대구 광역시 B 인근에 있는 ‘C’ 택배업체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고 카카오 톡 메세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거래 명세표, 예금 거래 신청서,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관련 사건으로 조사 받은 적이 있어서 접근 매체 대여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환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