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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35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F 굴삭기 운전사 G에게 자동차용경유에 등유제품이 약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03리터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H 등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에 분석을 의뢰한 가짜석유제품이 피고인들이 공급한 석유제품과 동일한가 하는 점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G은 2013. 9. 30. 자신의 굴삭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석유제품을 넣지 않았고, 그날 자신의 굴삭기에서 2병의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I은 2013. 9. 30. 시료를 채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후 그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도 2번에 걸쳐 채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시료채취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H, G, I은 피고인들의 입회 없이 시료를 채취한 점, H, I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아이티이씨는 피고인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G과 I은 피고인들에게 실제 수리하지도 않은 굴삭기 수리비용이나 실제 입은 손해보다 부풀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H 등은 채취한 시료를 1주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분석을 의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 I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 등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에 분석을 의뢰한 석유제품이 피고인들이 공급한 석유제품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