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12,617,170,700원”을 “12,616,170,7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한편,”과 “에스엠그룹은” 사이에 “원고를 설립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2010. 11. 8.경”을 “2010. 11. 18.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 내지 9행의 “2010. 6.경부터”를 “2011. 6.경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하더라도” 뒤에 “[원고의 이디도시개발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조서(갑 제5호증)에는 집행장소가 이디도시개발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터 1811호’로, 집행불능사유는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 동산도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집행불능사유는 A신용정보회사가 이 사건 합병 이전인 2011. 3. 28.경 씨앤우방의 의뢰에 따라 이디도시개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하였던 내용이다(갑 제6호증). 또한 원고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당시 씨앤우방의 또다른 부실채권인 주식회사 씨앤중공업과 주식회사 동구이엔씨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는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의 추심활동종결에 관한 자료를 대손근거로 제출하였다(을 제3호증)]”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 내지 4행의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