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2012두1847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25717 판결
2013. 11.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작사자 · 작곡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고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으로 곡수 무제한 월정액제 논디알엠(Non-DRM) 상품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원고가 음원 사업자들의 모임인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의 회원사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Non-DRM 상품에 대한 음원 공급 여부와 곡수 제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점, 원고를 비롯하여 음원 사업자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던 주요 4개사는 'Non-DRM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월정액제 다운로드상품에 대하여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월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수준으로 곡수를 제한하는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며,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결합한 복합상품에 대하여는 2008년 말까지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1,000원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른 음원 사업자들도 주요 4개사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내용대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과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합의는 동일한 거래단계에 있는 원고를 비롯한 음원 사업자들 사이에서 성립한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수직적 담합의 금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문화체육부의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음원 사업자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품규격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신탁 3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5,000원과 9,000원을 월 정액제 Non-DRM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상품에 음원을 공급하는 데 대한 거래조건은 음원 사업자들의 합의로 정할 사항은 아닌 점, Non-DRM 상품의 출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불법음악시장의 양성화, 음악시장의 창작 및 투자활성화를 포함한 소비자 후생증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포함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음원 사업자들이 음원매출액 기준으로 91%에 달하고 소비자들은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제한된 조건의 음원서비스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스트리밍 상품, DRM 및 Non-DRM 단품상품, 엠알(MR) 상품이 Non-DRM 상품과 대체관계에 있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인 Non-DRM 상품 수요와 사용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서 위 상품들을 모두 관련상품에 포함시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임의적 조정 단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가중하면서도 정부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니라고 보았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 · 추상성을 떨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가 다른 음원 사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Non-DRM 월정액제 다운로드 상품 및 복합상품의 곡수와 소비자가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음원을 공급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