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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369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과 그 아들인 피해자 F를 협박하고, 그 동안 쓴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 D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과 공갈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