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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31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갈 때 미리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갔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7cm에 이르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도구이고,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목 부위는 경정맥이 지나가는 부위로서 칼에 찔릴 경우 치명적인 부위인 점, ④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그 길이가 약 10cm, 깊이가 약 7.5cm 로서 상당히 넓고 깊어 피고인이 매우 강력하게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