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20고단5183 판결

사기,업무방해

사건

2020고단5183사기,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수경(기소), 황영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김지연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회사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C, 13층에서 2020. 2. 22.부터 23.까지 양일간에 걸쳐 총 2회 강의로 개설한 'D' 강의의 수강생으로, 2020. 2. 22. 첫 강의를 듣고 난 후 변심하여, 이튿날 예정된 강의에 대하여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만한 사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및 확신을 우려∙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미 지불한 수강료 275,000원 중 이튿날 강의 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20. 2.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 E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하여 현재 자가 격리 상태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0. 2. 24. 14:00경 다시 E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2020. 2. 24. 14:00경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 격리조치되지 아니하였고, 이미 위 강의는 시작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환불을 받을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강의 환불금 명목으로 137,500원을 환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 E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 24. 위 E에게 전화로 "아버지와 자신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행세하여, 수강료 환불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이튿날 수강료를 환불하게 하고, 2020. 2. 23.부터 2020. 2. 27.까지 예정된 위 'D'을 비롯한 4개의 강의를 모두 취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하게하고, 해당 강의 수강생들에게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94,500원을 환불 조치 또는 수강 변경 쿠폰을 교부하게 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수강생들로부터 다수의 문의 전화를 받게 하도록 함으로써, 2020. 2. 23.부터 2020. 2. 24.경까지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서, 운영팀 문자 및 통화내역, 운영팀 채널톡 및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1. 환불내역, 환불영수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E 팀장과 전화통화수사, 피의자 및 피의자 부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시기에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