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3.14 2012도1520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