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5015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050,406원 및 그 중 185,367,385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