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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9: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짝사랑하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싱 작업장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나는 갈 곳도 없고 여기 있어야 한다, 법대로 하려면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싱 작업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