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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92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전제되는 사실 신탁 및 대출 원고는 2005. 7.경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54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2005. 7. 25. 위탁자 원고, 수탁자 피고 한국자산신탁, 우선수익자 한국상호저축은행 으로 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29 대 16,546.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담보신탁용)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

2. 신탁계약 위반 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시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위탁자의 주소로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이는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9조[처분방법]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