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거리 부근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의 이사로 근무하는 H로부터 “D 가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20억 원을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H와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D에 20억을 대여한다.

② 기간은 자금집행 일 (2012. 10. )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③ 이자는 첫 1개월은 10%, 다음 2개월은 각각 5% 로 하되 선지급한다.

④ 담보는 I의 주식 25 만주로 한다.

위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첫 1개월에 대한 선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D에게 20억 원을 먼저 대여 해야 하는 구도였으나, 피고인은 20억 원을 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H에게 요청하여 H로부터 첫 1개월의 이자 1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우선 교부 받고 향후 20억 원을 대여해 주지 못할 경우 이를 그대로 반환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10. 24. 경 H에게 I의 주식 25 만주 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 D의 운영자인 J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현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 받고 향후 20억 원을 대여해 주지 못할 경우 이를 그대로 반환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H 및 J으로부터 2회 걸쳐 지급 받은 합계 3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D에게 대여해 줄 20억 원에 대한 선이자와 현금 담보를 우선 지급 받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이를 H 및 J에게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H 및 J으로부터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