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단말기 1,069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2017. 10. 16. 보조참가하였고, 제1심법원이 2017. 11. 2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말기 1,069대를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11. 28. 원고에게, 2017. 11. 29.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2017. 12. 12. 이의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8. 1. 18. 판결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7. 12. 14.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의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이라 함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경우를 뜻한다. 2) 검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이의하지는 않았지만 이의권을 포기하지도 않은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점, 피고가 비록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후이긴 하지만 2017. 12. 22.에 보정서를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동의하고, 피고도 이의한다.’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의가 피고의 소송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어긋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