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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80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F에게 전남 장성군 G 답 30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3. 7.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