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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1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합계 약 4,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족을 통하여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