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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5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주류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9. 2.까지 H에 대한 임금 2,20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C, D,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329,648원, 퇴직금 합계 9,962,9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