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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42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제일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23,654,69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에게 2012. 1. 31.부터 2012. 10. 31.까지 철강제품을 납품하고 80,133,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제일철강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03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17. ‘제일철강은 원고에게 80,13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제일철강은 2012. 11. 29. 기준으로 부채가 9,117,638,569원에 이르러 2012. 11. 30.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12. 12. 3.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다. 제일철강은 위 부도가 발생할 무렵 매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A 등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위 부도 무렵인 2012. 11. 30. 제일철강과 피고 사이에 제일철강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제일철강은 그 무렵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제일철강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794,012,621원 상당의 평택시 B 토지, 시가 1,076,086,300원 상당의 위 토지 지상 건물, 보증금 317,360,000원, C 등 매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772,245,782원 등 합계 4,959,704,703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매입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9,117,638,569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1,344,0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197,363,877원 등 13,659,002,446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제일철강의 채권자인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