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06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