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8.15.(926),2325]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피고인의 책임 유무(적극)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재항고인
변호사 박항용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8090 ; 86고단3796(병합)사건 에서 재항고인(위 사건의 피고인, 이하 같다)이 위 법원에 스스로 신고한 신주소지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재항고인이 소환장 등을 적절히 수령할 수 있는 사무소나 현재지를 법원에 신고하는 등 소송진행사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바도 없으며, 위 법원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재항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법원은 1990.7.11. 재항고인에 대한 소환장 및 기타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제9회 공판기일(같은 해 8.22.)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고, 동 기일에 재항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시송달한 데 이어 위 선고기일에 이르러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적법한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위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송달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