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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04. 선고 2010구합8530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64 (2010.01.11)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늦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에 담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를 벗어났다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국세청의 2010. 1. 18.자 심사청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5. 4.자 보정서에서 피고를 국세청에서 피고로 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 5. 10. 피고경정결정이 이루어진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사실

가. 주식회사 □□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5. 8. 1. 설립되었다가 2008. 12. 31. 직권으로 폐업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한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소유현황은 다음 도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1. 2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경정 ・ 고지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외 6건 합계 13,024,000원이 체납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과점주주(원고 지분 50%, 원고 언니인 심AA 지분 10%)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9. 8. 27.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지분 50%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2009. 10. 9. 기각되었고 2009. 10.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경 지인들의 권유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동참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지분 20%를 받았고 이후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법인의 지분 30%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5. 11. 30.경 황BB과 김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10%를 양도하였고, 2007. 5. 1.경 조DD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를 양도하여,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비율은 20%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사실이 일견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2005. 11. 30.경 황BB과 김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10%를 양도하였고, 2007. 5. 1.경 조DD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 내지 10, 13, 14, 27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와 황BB, 김CC 사이의 각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갑 제3, 5호증)에 기재된 주식양도일이 2005. 11. 30.이고 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갑 제4, 6호증)의 작성일이 2005. 11. 30.임에도 증권거래세에 대한 법정신고일인 2006. 2. 28.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정신고일인 2006. 5. 31.까지 아무런 신고가 없다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이후인 2009. 9. 10.에야 황BB과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만이 이루어진 점,② 원고와 조DD 사이의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주식양도일이 2006. 7. 28.임에 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주식 양도일은 2007. 5. 1.이고, 실제 증권거래세 신고는 법정신고일이 지난 2008. 3. 20.에야 이루어졌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없었던 점,③ 황BB, 김CC의 확인서(갑 제10호증)와 최종주주명부(갑 제9. 27호증)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