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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4 2015고합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D, E의 외삼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경 피해자 C에게 “ 누나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내가 어음 할인해서 월 2% 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재산을 불려 줄게,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어음 할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돈으로 수익금 지급 기일에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 속칭 ‘ 돌려 막 기’ )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어음 할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1. 13. 10:51 경 679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총 355회에 걸쳐 합계 약 42억 9,2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어음 할인 투자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어음 투자를 해 라, 책임지고 재산을 불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어음 할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돈으로 수익금 지급 기일에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 속칭 ‘ 돌려 막 기’ )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어음 할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12. 4. 경 19,979,13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