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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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 사이의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주장한 '1970년 10월과 11월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부분'을 철회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P이 사망한 1614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1952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시의 종손 M과 종원 N 명의로 사정받았으며, 1970년 10월과 11월경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52호증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종손 C에게 재산관리를 맡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30.을 기준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