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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4 2017고단13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C, D 각 토지를 불법 매립하여 그곳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F(42 세) 은 위 토지 중 C 토지가 포함된 같은 시 G 확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의 현장 소장이다.

한편, H은 2016. 10. 6. 경 위 D 토지 중 일부를 위 도로 공사와 관련한 가설 교량 제작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 소유 자인 광양시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광양시로부터 위 C 토지에 있는 지장 물에 관하여 행정 대집행을 당하였으며,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도로 공사 방해금지 및 위 C 및 D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7. 07:00 경 위 C 및 D 토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 도로 공사 현장에 E 소속의 쏘나타 승용차와 건설 중장 비인 페 이로 더를 침입시켜 위 토지와 연결된 가교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아 위 도로 공사에 필요한 H 소속의 장비, 인원 등이 가 교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황도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정문

1. 행정 대집행 영장 발부 알림 및 협조 요청, 행정 대집행 세부 추진계획, 행정 대집행 완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피고인이 법원의 가처분결정 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사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