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376 | 기타 | 1997-04-24
국심1997서0376 (1997.04.24)
기타
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1.1.1~12.31 사업연도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주식 16,500주(총액면가 82,500,000원)를 취득하여 대주주(55% 소유)가 된 후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아래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6.8.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동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단위 : 원)
세 목 | 기 분 | 세 액 | 가 산 금 | 중가산금 | 계 |
부가가치세 | 92/1기 | 1,006,040 | 50,300 | 12,070 | 1,068,410 |
〃 | 92/2기 | 1,459,960 | 17,990 | 17,510 | 1,550,460 |
〃 | 93/1기 | 815,800 | 40,790 | 9,780 | 866,370 |
〃 | 93/2기 | 6,457,590 | 322,870 | 77,490 | 6,857,950 |
〃 | 94/1기 | 8,331,070 | 416,550 | 99,970 | 8,847,590 |
〃 | 94/2기 | 23,938,420 | 1,196,920 | 287,260 | 25,422,600 |
〃 | 95/1기 | 7,494,400 | 374,720 | 89,930 | 7,959,050 |
법 인 세 | 92.1.1~12.31 | 123,029,940 | 6,145,490 | 1,476,350 | 130,651,780 |
법 인 세 | 93.1.1~12.31 | 32,239,820 | 1,611,990 | 386,870 | 34,238,680 |
법 인 세 | 94.1.1~12.31 | 4,568,780 | 228,430 | 54,820 | 4,846,030 |
법 인 세 | 95.1.1~3.31 | 36,236,440 | 1,811,820 | 434,830 | 38,483,090 |
계 | 245,578,260 | 12,272,870 | 2,946,880 | 260,798,010 |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로 자본을 투자한 적이 없으며 체납법인 설립시 동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인 바, 청구인의 나이나 재산보유상태등 상황을 고려할 때 체납법인에 투자하여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체납법인의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인 OOO와는 체납법인의 설립이후 이 건 과세귀속연도에 생계를 같이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이 91~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개업일인 90.7.1 이후인 91년 중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500주를 취득하여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母로서 청구인과 그 친족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같은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 OOO OOOOOOOO에 별도의 세대로 단독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고령인 점으로 볼 때 한아파트에서 자녀와 생계를 따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 기본법 제39조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총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위에 해당하는 자와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위치에있음을 요한다.
(2)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은 국세 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소유한 사실은 체납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92.1.1~93.12.31 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의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30,000주로서 발행주식 전체이고, 청구인은 이중 16,500주를 소유하여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94.1.1~94.3.31 사업연도의 경우 체납법인의 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20,000주를 출자하여 발행주식 총수 50,000주의 40%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6,500주인 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2.12.31, 93.12.31, 94.12.31. 및 95.3.31.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2.9.30, 93.3.31, 93.9.30, 94.3.31, 94.9.30 및 95.3.31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단위 : 주, %)
주주명 | 관계 | 직 위 | 91.12.31 | 92.12.31 | 93.12.31 | 94.12.31 | 비 고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계 | 30,000 | 100 | 30,000 | 100 | 30,000 | 100 | 50,000 | 100 | |||
OOO | 본인 | 대표이사, 이사 | 20,000 | 40 | 대표이사 (92.7.23~) | ||||||
OOO | 기타 | 대표이사, 이사 | 1,500 | 5 | 1,500 | 5 | 1,500 | 5 | 1,500 | 3 | 대표이사 (90.10.1~92.7.23) |
OOO | 처 | 이사 | 12,000 | 40 | 12,000 | 40 | 12,000 | 40 | 12,000 | 24 | 이 사 |
OOO | 모 | 16,500 | 55 | 16,500 | 55 | 16,500 | 55 | 16,500 | 33 | 비임원 |
둘째,청구인은 91.11.15 강서구 OO동 OO 전 2,116㎡를 양도(개별공시지가 78,292,000원/㎡당 37,000원)하였고, 92.2.4 강서구 OO동 OO 답 1,944㎡를(개별공시지가 34,992,000원/㎡당 18,000원) 양도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이 子인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90.11.14 이후 청구인의 子인 OOO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 OOO O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92.10.27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상 90.11.14~92.10.28 및 95.10.4~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 OOO OOOOOOOO 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92.10.28~95.10.4 기간중에는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 바, 동소재지에는 건물 979.32㎡인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이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로 인정된다.
(4)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2.1.1~93.12.31 사업연도 중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고, 94.1.1 이후에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