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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8.30 2012가합751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01,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3.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라벨인쇄 등의 개인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D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2005년경부터 2009. 6.경까지 개인사업체인 위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바코드라벨 제조,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6. 18.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C’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09. 6. 25.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C’의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고,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D은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2005. 5.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에서 송금받은 납품대금 252,133,21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항소심(2012노835)에서 2012. 9. 2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 9, 10,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체인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회사 제도의 남용 또는 법인격 부인론(역적용 에 기한 주장 D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C’의 인쇄설비 및 자재, 매출채권 등 적극자산과 ‘C’의 영업으로 인한 매입채무, 어음금채무, 체납세금 등 소극자산 일체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D은 위 영업양도계약에 기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남용하여 주식회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