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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43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4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