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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1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이 D와 함께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D의 계좌,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대출업체, 신용카드회사에 연락하여 D 명의로 대출, 신용카드 개설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보낸 대출업체, 신용카드회사 직원을 만 나 D 명의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5. 7. 7.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옷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ok 저축은행 여신 거래 약정서' 의 자금 용도란에 “ 사업자금”, 금액란에 “ 일천만원”, 주 소란에 “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04-1101”, 채무 자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신 거래 약정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1.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의 성 명란에 “D”, 주 소란에 “ 부산 수영구 H 아파트 101-1403”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여신 거래 약정서 1 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