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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0.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삼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조경’ 앞 노상까지 B 포터 화물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