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0.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삼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조경’ 앞 노상까지 B 포터 화물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