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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9 2017가단201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C의 소개로 2015. 5. 4.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D 과수원 1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되 약속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5. 18.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0.까지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5.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합계 290,000,000원(= 40,000,000원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4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C가 2015. 5. 4.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고 C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5. 18.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작성한 이른바 다운계약서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5. 4.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정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에게 매매대금으로 이미 4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15. 5.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