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합10325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13,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152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타채1762호로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66,013,857원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