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8면 19행 다음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3-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표현대리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F이 피고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F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계약서 또는 제2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F에게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법인인감을 교부하는 등으로 어떠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사실 및 채택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I가 이 사건 제1 계약서상 원고 명의를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I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제2 계약서 작성 당시 F은 피고의 사내이사에 불과하였는데, 최초 작성된 이 사건 제2 계약서(갑 제10호증)에는 피고의 위임장이 아닌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