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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326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C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E, F, D,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