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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9 2013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4:30경 통영시 D 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29세)이 기분 나쁘게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알루미늄으로 된 걸레 밀대를 들고 번갈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