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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나85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1) 피고는 택시운전을 업으로 한 적이 있다. C은 원고의 처이다. 2) 피고는 C과 원고에게 2005. 12. 7.부터 2006. 8. 23.까지 합계 6,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7. 2.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과 원고가 위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17.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대여 원리금에 해당하는 10,975,987원 및 그중 대여 원금 6,000,000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났고(대전지방법원 2007가소144316호),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참조). 나.

원고의 개인회생 신청 및 그 회생절차 폐지 1) 원고는 2008. 8. 12.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8개회24946호), 2010. 3. 1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위 2008개회24946호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피고,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액(원금) 10,975,987원(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원리금과 같은 액수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2호증의 3 참조). 2) 위 2008개회24946호 사건의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의 책임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위 10,975,987원 채무(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라고 볼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먼저 1,096,829원이 변제되었고, 이후 원고가 매월 161,484원씩 6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변제계획에 따라 6회에 걸쳐 월 평균 가용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채무에는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