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5.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F가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G(5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 서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면서 서성거리고 있던 중, 마침 식당 입구로 나와 지나가던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그 바람에 위 병이 깨지자 곧이어 다른 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왼손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