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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13 2019노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쫓아다니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야간에 피해자 G(여, 21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침입해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주거 또는 영업소의 평온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간미수,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B는 이 법원에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자백한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