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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04 2012노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10.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