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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2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236』 피고인은 2018. 8. 7. 17:1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공원 내 팔각정 정자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6455』

1. 2018. 8.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9: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도서관 앞 정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 나 알지 않느냐,

야 술이나 쳐먹어.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안 먹는다고

쳐 먹어 라가 뭐냐

쳐 먹어 라가. ”라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5:4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도서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 I(54 세) 가 음료수 병으로 바닥을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밟고 계속하여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