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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00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교사로서, 2014. 6.경 내지 2014. 7.경 위 어린이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원생인 피해자 E(여, 3세)의 손, 발, 등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8. 26.경 피해자의 어머니 F이 어린이집에서 누가 때린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풀잎반 선생님이 손, 발,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2014. 8. 29. 경북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F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선생님이 등, 발, 손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 피해자는 위와 같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G가 공룡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피해자와 G를 때렸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친구들이 옆에 없었어요’라고 답변을 하여 진술 자체가 모순되고, 피해자는 또한 ‘피해자와 G 뿐만 아니라 H와 I도 막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G와 H, I’에 대한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어머니인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I의 담임을 맡은 후 특별히 달라진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금 생각에는 I가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K의 어머니인 L는...